“위험하다고 민원도 넣었는데”...모두가 손 놓은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 (계룡)

2024-06-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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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사유지라 단속 권한이 없다”

도로포장을 하던 중장비에 보행자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픽사베이

지난 27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26일) 오후 4시쯤 충남 계룡시 한 아파트 단지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길을 지나던 주민 A(60대) 씨가 땅을 다지는 중장비인 10t 롤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10t 롤러는 주차돼 있던 SUV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지나가던 A 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A 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TJB 보도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되던 날부터 신호수조차 없이 공사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다.

계룡시는 아파트 내 도로는 사유지라 단속 권한이 없다며 사고 전날 현장을 찾아 안전모와 신호수 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노동청은 근로자에 관한 조치만 취할 수 있다며 유선상 점검만 하고 현장을 방문하지는 않았다. 노동청은 사고 이후에서야 뒤늦게 현장 방문에 나섰다.

경찰은 롤러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관리 이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장비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쯤 전남 나주시 노안면에 위치한 한 컨테이너 임대 업체에서 B(50) 씨가 중장비 차량의 크레인 장치와 짐칸 사이에 끼어 있던 것을 목격자가 발견해 소방 당국에 신고한 일이 있었다.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B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 씨가 자신의 차량을 점검하던 중 크레인이 작동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