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나... 생맥주를 재활용하는 맥줏집이 있습니다 (실제 영상)

2024-06-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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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린 생맥주 모아놨다가 고객 테이블에 '척'

이하 짬통에 담긴 생맥주를 재활용하는 맥줏집. / 개드립
이하 짬통에 담긴 생맥주를 재활용하는 맥줏집. / 개드립

위생·보건을 침해하는 반찬 재활용이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한 맥줏집에서 생맥주를 사실상 재활용해 누리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28일 개드립, 뽐뿌 등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논란 중인 맥줏집'이라는 제목으로 고발 영상 하나가 투척됐다.

게시자 A 씨는 "술집에서 생소한 장면을 봐서 뭔가 이상해서 휴대폰 동영상 켜고 생맥주를 주문했다"며 황당 사연을 꺼냈다.

이후 그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장면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다.

개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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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면 가게 업주 또는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냉동고에서 얼려진 생맥주 500cc 잔을 꺼내 생맥주 방출기(코크주)로 가서는 A 씨가 앉은 테이블을 곁눈질로 쓱 본다.

그러더니 짬통(잔반통을 뜻하는 은어)에 담겨 있는 김 빠진 생맥주를 잔에 붓는다. 여기서 짬통이란 코크주에서 생맥주를 내리는 과정에서 뚝뚝 떨어진 거품이나 흘린 방울을 받아 놓는 통을 말한다.

개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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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술집에서 일해본 적 없어서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원래 저렇게 재활용하는 게 맞느냐"고 누리꾼들에게 물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악스럽다는 반응이었다. 이들은 "맥주 팔 자격이 없다", "듣도 보도 못했다", "상호 공개해라", "장사하는 기본이 안 돼 있다", "수제 혼합 맥줏집도 아니고", "저거 아껴봤자 얼마나 한다고" 등 가게 비난 댓글을 쏟아냈다.

개드립

부패·변질 가능성이 있어 식중독이나 장염과 같은 감염병을 야기할 수 있는 음식 재활용은 법적 처벌 대상이다.

식품위생법은 음식물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1회일 땐 영업정지 15일, 2회는 2개월, 3회는 3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는다.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하지만 위 사례가 음식 재활용으로 볼 수 있는지는 법리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