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 만에…” 박세리·박수홍 울린 그 법,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024-06-2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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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헌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부모, 자녀, 함께 사는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 온 '친족상도례' 조항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친족상도례' 법 조항이 생긴 지 71년 만에 일이다.
이는 가족 내부에서의 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를 방치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방송인 박수홍 친형이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 전 골프선수 박세리 부친의 재산 관련 범죄 등 최근 수년간 친족간 불법행위 사례가 이슈가 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더 이상 이런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27일 헌법재판소는 가족 구성원 간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 온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제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제도로, 직계 혈족과 배우자, 함께 사는 친족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가족 내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가해자 처벌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박수홍 사건을 들 수 있다.
박수홍 친형이 소속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박수홍 아버지는 자신이 돈을 관리했다고 주장하며 친형의 처벌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 전 골프선수 박세리도 아버지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는 등 친족간 불법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헌재는 이 같은 사례들을 근거로, '친족상도례' 조항이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전원 일치로 내린 이번 결정으로, 부모와 자녀, 배우자, 동거 친족 간 경제적 착취 등 가해자 처벌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헌재는 가족 간 경제적 이해관계나 정서적 유대가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특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회가 내년 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시한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