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언니 죽인 놈” 어제(26일) 달리던 버스서 흉기 난동 사건 발생

2024-06-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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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흉기 꺼내 범행

버스 안에서 60대 여성이 승객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버스 좌석 자료 사진 / 뉴스1
버스 좌석 자료 사진 / 뉴스1

이날 경기일보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 52분께 남한산성에서 삼성역으로 이동 중인 버스 안에서 5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당시 A 씨는 B씨 뒷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흉기를 꺼내들었다.

이후 일면식도 없는 B 씨의 목 부위에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을 인지한 버스 기사는 버스를 정차한 뒤 112에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는 등 부상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범행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우리 언니를 죽인 범인이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대낮 서울의 한 과일가게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은 앞서 지난 21일 오전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박 모(48)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1시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 지하철역 인근 과일가게에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박 씨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박 씨가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50만 원과 100만 원을 피해회복금 차원에서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