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서 다친 근로자, 치료 병원 못 찾아 결국 다리 절단

2024-06-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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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병원 관계자 “환자 전원과 관련된 별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전남 여수 화학 단지 부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은 노동자가 지역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다리를 절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응급차량 / Johnathan21-shutterstock.com
응급차량 / Johnathan21-shutterstock.com

27일 전남 여수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 21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화학단지 부두에서 "작업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들어왔다.

소방당국은 즉시 출동해 사고 현장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30대 작업자 B 씨는 동료 A 씨를 구하려다 1.2m 높이의 구조물에서 떨어지며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

B 씨는 전남 순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됐고, A 씨는 오른쪽 다리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상태로 여수의 한 종합병원으로 급히 옮겨졌다.

A 씨가 방문한 여수의 종합병원은 그의 상태를 본 후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병원 관계자는 여러 상급 종합병원에 전원 조치를 요청했으나, 광주와 대구의 상급 종합병원들은 모두 전원을 거부했다.

결국 A 씨는 사고 발생 6시간 만인 오후 11시쯤 경기도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곳에서 A 씨는 다음 날 오전 6시쯤 혈관 접합 수술을 받았으나, 부상 정도가 심각하고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어 추가로 무릎 절단 수술을 해야 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 상급 종합병원들은 "환자 전원과 관련된 별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이송 거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됐고, 교수들도 진료 중이었기 때문에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이송 불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관계 당국은 △사고 당시 작업 환경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응급 이송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