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위해 '이것'까지? 현시각 김포시청 뒤집어진 해외연수 부정 선발 사건

2024-06-2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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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인 A씨 심사위원장 된 올해 갑자기 해외 연수자 조건 변경돼

공무원 해외 연수 선정자 중 심사위원장을 맡은 고위공무원의 조카들이 뽑혀 논란을 일고 있다.

김포시청 전경 / 뉴스1
김포시청 전경 / 뉴스1

김포시청이 지난 3일 시청 공무원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배낭연수자들을 뽑는 과정에서 부정 선정 정황이 드러났다고 KBS가 2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포시는 해외 연수자를 심사하기 위해 김포시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꾸렸다. 심사위원은 시청 공무원들로 구성됐고 그중에는 중직을 맡은 고위공무원 A씨도 있었다.

연수자들은 심사위원 과반수가 참석한 자리에서 적격성 심사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거쳐 선정됐다.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심사 결과가 나오자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연수자 중 두 공무원이 A씨의 조카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A씨 조카들은 각각 다른 해 공무원으로 채용돼 김포시에서 일하고 있었다. 현재는 다른 과에 근무 중이지만 이번 해외 배낭연수 공모에는 한 팀으로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위원장과 심사 대상 공무원 2명이 혈연 사이인 점은 의심을 살 만 하지만 여전히 해외 연수를 막을 구실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A씨가 심사위원장이 된 올해 갑자기 해외 배낭연수자 조건이 바뀐 점이 의심을 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재직기간 3년 미만 직원은 제외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채용된 A씨의 조카 B씨는 선정 자격에서 제외돼야 했다.

그러나 올해 A씨가 심사위원장이 되자 재직 기간이 3년이 되지 않는 공무원도 연수를 갈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김포시는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이 아니므로 평가에 개입할 수 없고 대상자 선정에도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KBS에 밝혔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5명에 6·7급 직원 20명 중 5명은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했다고도 강조했다.

또 재직기간 제한 조항이 올해 삭제된 점과 관련해선 '2023년 공무원 국외 배낭연수' 추진 후 재직기간 제한 조건에 문제점이 파악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포시의회 임시회의'에서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올해 배낭연수 계획을 짰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취재가 시작되자 김포시로부터 의아한 답변이 돌아왔다. 김포시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담당 공무원은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 발언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지만 그런 적은 없었다"라며 잘못 이해하고 썼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