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하윤수 부산교육감, 선거법 위반과 부적절한 종친회 개최 논란
2024-06-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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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선거법위반 규정에 의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
- 종친회 개최는 처음, 인근 체육관에 음식 차려 잔치
- 잇단 법정공방 법리 다툼과 함께 학생시설 이용 부절적 논란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하윤수 교육감은 지난 달 8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상고와 함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지난 6월 25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하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교육감 선거에 당내 경선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 원칙 등을 위반했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위헌'이라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이번에는 2차로 지난 6월 7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선거 사무소와 유사한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1심과 2심에서 모두 직위 상실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동시에 그는 '유관기관 설치 금지'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하 교육감의 청구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하 교육감은 앞서 항소심 재판부가 위원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지만 이번에는 헌재의 판단을 직접 받아봐야겠다는 것이다.
하 교육감의 헌법소원 청구는 법률위반 판결을 뒤집기 위한 법적 총력전이며 특히, 직위 상실을 피하기 위한 지연 전술이다. 이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늦어질 경우, 자신의 임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개인적인 입장에선 법적인 총력전을 구사해야 하지만 과감히 직을 내려놓고 교육자로서 모습을 보여주는게 지연전략보다 나은 것 같다고"꼬집었다.
그리고 하 교육감의 잇단 법정공방 등 이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16일 하 교육감이 교육청 산하의 학생 우선 시설에서 가문 종친회를 개최한 사실이 알려져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하 교육감은 지난 16일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에 위치한 부산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자신의 가문인 00 하씨 종친회를 개최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시설은 학생들의 교육과 문화 활동을 위해 마련된 곳으로, 사적 모임이나 특정 단체의 행사를 위한 대관은 제한돼 있다. 그럼에도 하 교육감의 종친회가 이곳에서 열렸다는 사실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인근에 거주하는 학부모는 "당선을 목적으로 범행과 허위사실 공표,기부행위까지 저질런 하윤수 교육감 다운 발상이라 이제는 별로 놀랍지 않다"라고 말했다.
하 교육감의 종친회 개최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교육청 산하 시설은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적 모임을 위한 대관은 규정상 제한되어 있다. 교문회관 측은 ‘뿌리찾기 한마음 행사’ 명칭으로 대관을 신청받았고, 문화·예술 공연 계획을 받아들여 승인했으나, 실제로는 종친회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교육감으로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학생 우선시설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 더욱이 대극장에는 음식물 반입이 금지돼 있는데 인근 체육관에 음식을 차려 잔치를 했다고 한다, 부산시교육청은 대관 절차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하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법원의 직위 상실형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헌법소원을 통해 시간을 벌어 임기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더불어, 학생 우선 시설에서 사적 모임인 가문 종친회를 개최한 것은 그의 직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로 비난받기 딱 좋다.
이러한 행동들은 교육감으로서의 책임감과 윤리성을 의심케 하며, 부산시 교육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 교육감은 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교육자의 윤리적 기준을 지키는 모습을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선거법은 선거 재판의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면 3개월 이내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라 확정판결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의 '백년대계 교육'을 위하여 규정에 의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