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女초등생 보며 음란 행위한 20대 男... 결국 이렇게 됐다 (인천)

2024-06-2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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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 초등학생들을 보면서 음란 행위를 한 뒤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여성 자료 사진 / Tinnakorn jorruang-shutterstock.com
여성 자료 사진 / Tinnakorn jorruang-shutterstock.com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중구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 2명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 양 등은 당시 A 씨가 음란행위와 함께 자신의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보여주며 말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로고 / 경찰청 제공
경찰 로고 / 경찰청 제공

이후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분석 등 탐문 수사를 벌여 A 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한 끝에 범행 다음날 오후 인천 모처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이후 지인 집에 숨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B 양 등이 미성년자인 만큼 관련법 적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아동학대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의미한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나 유기, 방임 행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