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2024-06-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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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가결’ 결정 통보
동료교사·대전교육청·교사노조 등 헌신적 노력 결실
민주당대전시당,“교권침해 근절하는 계기돼야” 논평

고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인정 촉구 기자회견 / 대전교사노조
고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인정 촉구 기자회견 / 대전교사노조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9월 숨진 고(故) 대전 용산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이날 유족에게 고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유족급여 심의 '가결' 결정을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유족들이 순직 청구를 한 지 6개월여만이다.

이번 순직 인정은 해당 학교 동료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대전교사노조 등 노조의 적극적인 활동, 지역사회 관심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전교육청도 지난해 9월 이후 철저한 진상조사와 이에 따른 대전시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인정' 결정을 한 바 있다. 인사혁신처에 각종 증빙자료 및 의견진술서 제출, 현장조사 지원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고 용산초 교사의 순직 인정이 교권침해를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수년 간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인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유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교권 침해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당은 “고 용산초 교사의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home 송연순 기자 ys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