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도 없이…” 대검찰청 폭탄 설치 예고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024-06-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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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는 20대 남성 대학생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폭탄을 설치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뉴스1

해당 학생은 지난달 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디지털 증거 확보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5일 충남경찰청은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7일 한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5월 18일 토요일 대검찰청에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A 씨를 특정한 후 지난 3일 검거했다.

A 씨는 해당 사이트 접속은 인정하지만, 대검찰청 폭탄 설치 예고 및 협박 글 게시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상 테러 협박이 자주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엄정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형법 제107조(공무집행방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다.

따라서 유사한 행위를 저지를 경우 상당한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 당국도 이 같은 위협적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어, 피의자 검거와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