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 유명 여성 프로 골퍼 저 아니에요… 코치 불륜 이니셜 보도에 엉뚱한 피해자 양산

2024-06-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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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JTBC '사건반장'에서 다룬 사건

KLPGA 투어서 뛰는 유명 여성 프로골퍼 정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골퍼와 그의 남성 코치가 불륜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기사와 관련 없음) / megaflopp-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기사와 관련 없음) / megaflopp-shutterstock.com

코치의 아내는 여성 골퍼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서 아내의 제보를 공개하면서 확산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KLPGA에서 뛴 유명 여성 프로골퍼 A 씨 정체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문제는 성이 같은 엉뚱한 여성 골퍼가 거론되고 있어 이니셜 보도에 문제가 많다는 점이다.

스포츠 스타와 관련된 이니셜 보도는 상대를 특정하지 않아 사실 확인이나 반론 취재가 부실하고 무엇보다 내용이 자극적이다.

언론 윤리를 고려할 때, 이니셜 보도는 취재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언론 매체들은 '아니면 말고' 식 유명인의 가십 기사를 다루면서 프로골퍼 A 씨, B 씨, C 씨 등 이니셜을 사용해 보도하고 있다.

진실은 본인만이 안다면서도 네티즌들의 입맛을 자극하기 위해 선정적인 이니셜을 보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카더라 보도는 사실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경우도 많다.

매체 입장에서는 책임은 지기 싫고 취재나 증거 없이도 조회수는 잘 나오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류의 기사를 계속 양산하는 것이다.

하지만 근원지를 알 수 없는 무책임한 이니셜 보도가 늘어날수록 특정 이들에 대한 루머는 증가한다.

상업적인 목적과 결합한 이니셜 보도의 부작용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앞날을 좌우할 정도로 큰 타격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니셜을 썼다고 면책이 되지는 않는다.

누가 보더라도 특정인을 알 수 있는 경우 이니셜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누리꾼들도 신중해야 한다. 함부로 정체를 폭로해서는 안 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신상 공개 등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이니셜 보도가 위험한 이유는 기사가 제공하는 정보로 인해 비슷한 신상의 애먼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KLPGA 유명 여성 프로골퍼 사건처럼 완전한 익명도 아닌 이니셜 보도는 추측성 기사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해 남발하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기사와 관련 없음) / H_Ko-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기사와 관련 없음) / H_Ko-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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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