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애타게 하냐” 자신의 카페에서 10대 단골 성추행한 사장

2024-06-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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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자영업자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25일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kapinon.stuio-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kapinon.stuio-Shutterstock.com

A 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8월 31일 당시 16살이었던 B 양의 팔을 잡아끌어 카페 구석으로 데리고 가 강제추행했다.

B 양은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다. A 씨는 이런 B 양을 성추행한 것이다.

A 씨는 B 양을 벽과 자신의 몸 사이에 두고 바짝 붙어선 채 "왜 이렇게 애타게 하냐"고 말했다. B 양에게 음료를 만들어 준 뒤엔 "한 번 안아봐도 되냐"며 갑자기 끌어안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PeopleImages.com - Yuri A-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PeopleImages.com - Yuri A-Shutterstock.com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추행 정도나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24일엔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학생의 부모를 협박한 혐의로 20대 대학생이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13살이었던 B 양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를 맺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심지어 처벌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B 양에게 미리 준비해 놓은 원고를 읽게 하고 이를 녹음했다. 해당 녹음에는 B 양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M-Production-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M-Production-Shutterstock.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위 명문대 출신으로 높은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 의식을 갖춰야 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나이를 속인 것처럼 연기하게 하는 등 교활한 수법을 보였다”며 “또 잘못을 추궁하는 피해자 부모에게 오히려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박하는 뻔뻔함과 가증스러움을 보였다”고 질책하며 형을 선고했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