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복사기로 슥삭...'위조지폐' 만들어 거스름돈만 20만원 챙긴 50대

2024-06-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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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목적으로 범행...컬러복사기로 A4용지에 인쇄

컬러복사기로 만들어낸 위조지폐로 생활비를 충당한 50대가 징역을 선고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위폐 감식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위폐 감식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통화위조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27일 대전 동구 자택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컬러 복사기를 사용해 A4용지에 5만원권 지폐 3장을 복사했다.

A 씨는 복사한 5만원권을 가위로 오려내고 당일 오후 동구에 위치한 한 복권방에 들어가 5000원짜리 복권을 2장 구매한 뒤 위조지폐 5만원권 1장을 지불했다. A 씨는 그렇게 거스름돈으로 4만원을 얻어냈다.

일주일 후 5만원권 2장을 추가로 복사한 A 씨는 위조한 지폐를 복권 구매, 택시비, 교통카드 충전 등으로 사용했다.

A 씨는 시중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할 때마다 한 번에 5만원권을 1장씩 지급했고, 거스름돈으로 매번 4만원가량 돌려받았다. A 씨가 위조지폐 5만원권을 5차례 사용하며 얻은 거스름돈은 모두 20만 3000원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5만원권. / 연합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5만원권. / 연합뉴스

그러나 복사기로 인쇄한 위조지폐는 너무 조잡했고 A 씨의 범행은 금세 들통났다. 지폐를 받은 사람들이 해당 지폐가 위조지폐임을 금방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덕분에 위조지폐는 다행히 2차 유통까지 진행되진 않았다.

재판부는 "통화를 위조해 공공의 신용과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며 "거스름돈으로 현금화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도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조지폐가 시중에 유통된 사건이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 12월 16일에는 장난감 화폐로 물건값을 지불한 30대 남성 B 씨가 대전 유성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 씨는 이달 3일 청주시 상당구 전통시장에서 노점상에게 2000원 상당의 된장을 구매한 뒤 5만원짜리 장난감 지폐를 주고 4만 8000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27일 구속 송치됐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