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옥상서 성관계 20대 남성, '한마디' 외치며 법정서 쓰러져

2024-06-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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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선고되자 법정서 벌어진 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이를 발견한 미성년자의 부모를 협박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arcel Derweduwen-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arcel Derweduwen-Shutterstock.com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A 씨에게 5년간의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공개 명령을 내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이 외에도 전자장치 부착 기간 동안 디지털 전자기기 목록 제출과 전자기기를 이용한 미성년자 접촉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알게 된 B 양(당시 13세)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를 맺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A 씨는 자신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처벌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B 양에게 미리 준비해 놓은 원고를 읽게 하고 이를 녹음했다. 해당 녹음에는 B 양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 씨는 이를 통해 자신이 B 양의 나이를 속았다고 주장할 증거를 만들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드러나게 된 계기는 B 양의 부모가 피해 사실을 알고 A 씨를 찾아오면서 시작됐다. 이때 A 씨는 녹음 파일을 근거로 B 양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법정에서 B 양이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성관계나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피해자의 진술이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영상과 일치하며,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모습과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소위 명문대 출신으로 높은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 의식을 갖춰야 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나이를 속인 것처럼 연기하게 하는 등 교활한 수법을 보였다”며 “또 잘못을 추궁하는 피해자 부모에게 오히려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박하는 뻔뻔함과 가증스러움을 보였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갈고닦은 지력을 공공선에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해악을 끼쳤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보다 엄중한 처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 씨는 판결이 선고되자 “진짜 아니에요”를 반복,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