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진짜….” 활동 잠잠하던 정준하, SNS서 깊은 분노 표했다 (+이유, 근황)
2024-06-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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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식당 운영 중인 정준하
서울 모처에서 해산물 포차를 운영 중인 방송인 정준하가 SNS에서 깊은 분노를 드러내 이목을 끌고 있다.
정준하가 분노한 이유는 무전취식 손님들 때문이었다.
지난 23일 정준하는 스레드를 통해 "요즘 술 먹고 도망가는 애들 왜 이리 많을까? 아…. 진짜"라는 글과 함께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공개했다. 포차에서 무전취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준하는 이에 대한 불만을 소셜미디어에 털어놓으며 네티즌들에게 넋두리한 것으로 보인다.
정준하 해당 글에 네티즌들은 "이거 보고 도망가자 하는 애들 더 생긴다!!! 연예인이라서 신고 안 하겠지 요런 생각하는 애들 같은데 무조건 잡자!!!!" "헐 신고 합시다" "선결제하자" "의식 수준이 딱 그 정도인 애들이다. 일부러 안 되는 카드 가지고 와서 바쁠 때 계산하고 승인 안 되는 사람도 있다" "무책임한 애들 많네" "적발 시 엄중 처벌한다고 사방팔방 붙여놔라" "요즘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냐?" 등의 반응을 남겼다.
해당 정준하 사례는 요즘 많은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대변하고 있다. 무전 취식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사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법적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음식을 주문하고나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형법상 무전취식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에 속한다. 법무법인 애플에 따르면 무전취식에 대한 처벌은 단순하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애초에 음식에 대한 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에 따라 무전취식 범죄의 성립과 적용되는 벌금, 처벌 수위까지 달라질 수 있다.
처음에는 음식값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불하지 않았다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무전취식 처벌이 이루어진다. 경범죄처벌법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무전취식 벌금 금액은 1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반면 돈을 지불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동종 범행이 상습적이거나 피해 금액이 막대한 경우라면 경범죄가 아닌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이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무전취식 신고 시 사기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할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사기죄 혐의가 적용될 시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무전취식 신고 벌금 선고가 내려진다.
정준하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 압구정로데오역 인근에서 새로운 해산물 포차 브랜드를 론칭해 운영 중이다. 그 이전에는 같은 위치에서 수년간 꼬치 전문점을 운영했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업종을 변경했다. 그는 최근 유튜브 채널 '정준하하하'를 통해 "압구정동 지금 장사 안 돼서 죽을 것 같다"며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1994년 MBC TV '테마극장'으로 데뷔한 정준하는 2003년 코미디하우스 코너 '노브레인 서바이버'에서 바보 연기로 큰 인기를 얻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는 '무한도전'에 출연하며 전성기를 누렸다. 2012년 일본인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을 두고 있는 그는 현재 방송 활동 외에 식당 운영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