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경찰 유인한 뒤...30대 수배자가 벌인 끔찍한 짓

2024-06-2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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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경찰관을 집으로 유인한 후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찰 로고 / 연합뉴스
경찰 로고 / 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지난 4월 30대 남성 A (32)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작년 3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B (43)씨는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A 씨가 벌금형으로 수배 중임을 차량 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했다. 약 30분간의 추적 끝에 B 씨는 오토바이 소유자의 집 앞에 도착해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리고 이를 집행하려고 시도했다. 형집행장은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 등의 형벌을 받은 자가 불구속된 경우, 형 집행을 위해 소환하는 명령서다.

이때 A 씨는 “옷을 갈아입게 해달라”며 B 씨에게 요청했고, 이를 허락한 B 씨는 동료와 함께 A 씨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집에 들어선 A 씨는 갑자기 “개를 풀어줘야 한다”며 창고 문을 열었고, 하운드 계열의 사냥개 3마리가 그곳에서 뛰어나왔다. 이 사냥개들은 B 씨를 공격해 왼쪽 허벅지를 물어 상해를 입혔다.

A 씨의 행위로 인해 경찰관의 직무 집행이 방해받았고, 피해자인 B 씨는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검찰은 A 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공권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피고인의 행위는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며,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판사는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이전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형량을 정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처벌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행위에 대한 사법적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가 되었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에 대한 공격은 법질서와 공권력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로,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를 통해 법원은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