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김호중 음주운전'처럼...대신 음주운전자 행세 해준 친구의 결말
2024-06-2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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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치는 행위를 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김호중 음주운전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해당 운전자의 초등학교 동창은 3번째 음주운전을 한 친구를 위해 대신 운전자 행세를 했다가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의하면 A(53)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술을 마신 채 인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앞에 있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대낮에 사고를 당한 앞차 운전자는 목뼈 등을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차량도 파손돼 수리비로 70만원이 들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빠져나간 A 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다. B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철물점에서 전화를 받고는 함께 있던 지인 C 씨에게 "같이 차량을 찾으러 가자"고 부탁했다.
두 사람은 C 씨의 차량을 타고 사고 장소로 가던 도중 A 씨의 승용차를 발견해 따라가 멈춰 세웠다. 이후 B 씨는 A 씨의 차량을 대신 몰고 자신의 철물점으로 돌아가던 중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C 씨는 자신의 차량에 A 씨를 태우고 철물점에 내려준 뒤 B 씨가 붙잡힌 장소로 돌아갔다.
경찰관이 C 씨에게 "(차량 소유주) A 씨는 어디 있느냐"고 묻자 C 씨는 "순대국밥집에 내려줬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발뺌했다.
이들이 A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준 탓에 경찰은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가 A 씨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과 검찰은 정확한 음주측정을 할 수 없어 A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B 씨와 C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A 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두고 도주해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B 씨와 C 씨도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치는 행위를 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범행으로 대가나 이익을 얻은 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로트 가수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의 한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경찰서를 방문해 자신이 김호중의 차를 운전했다고 자수했지만 거짓으로 밝혀졌고, 이에 음주운전에 대한 소속사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결국 음주 정황이 여러 차례 드러나며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음주측정을 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