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 죽어야지 끝난다”...한 60대가 20살 연하의 여성에게 저지른 끔찍한 짓

2024-06-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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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감금, 협박, 성폭행...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만남을 거절한 20살 연하의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가 집까지 찾아가 협박하고 차에 감금한 채 끌고 가 성폭행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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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감금,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1)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및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9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40) 씨에게 2022년 3월 21일 “더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이때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48차례에 걸쳐 B 씨의 의사를 무시하고 전화와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에게는 B 씨에게서 메시지를 받은 당일 집으로 찾아가 B 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너나 나나 한 명 죽어야지 끝난다. 그래서 죽이러 왔다”고 협박하며 2시간 30분 감금한 혐의도 추가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픽사베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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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당일 오후 11시 30분쯤 한 호텔로 B 씨를 데려가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만남을 거절한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협박, 감금,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계속된 괴롭힘으로 상당 기간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튿날 항소포기서를 다시 제출했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