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 넘는 음식 주문 후 못 받았다던 부녀... 찾아간 집서 충격적인 장면 목격했다”

2024-06-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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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

최근 경남 창원에서 한 부녀가 배달 음식을 받고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며 환불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녀의 거짓말은 결국 들통나 경찰 고소까지 이어졌다.

배달 기사가 부녀에게 음식을 전달하는 모습. / 보배드림
배달 기사가 부녀에게 음식을 전달하는 모습. / 보배드림

창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 같은 내용의 고발 글을 올렸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9일 오후 9시경 배달 앱을 통해 6만 4200원어치의 음식을 주문받았다.

장사가 잘되지 않았던 A 씨는 큰 금액의 주문에 기뻐하며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배달을 완료했다.

그러나 잠시 후 배달앱에서 '주문 취소' 알림이 떴다. 당황한 A 씨가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손님이 음식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행히 배달 기사는 배달 과정을 몸캠으로 촬영하고 있었고, 술이 포함된 주문이었기에 직접 전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A 씨에게 제공했다.

A 씨는 이를 다시 고객센터에 전달했지만, 고객센터 측은 손님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응대했다.

화가 난 A 씨는 배달 기사와 함께 경찰을 대동해 손님의 집을 방문했다.

그곳엔 A 씨 가게 음식을 먹고 있는 고등학생 딸과 아버지가 있었다.

딸은 "배달앱 전화를 왜 받아야 하냐"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고, 아버지 역시 사과 없이 횡설수설하며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결국 A 씨는 부녀를 사기죄와 무전취식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대해 "미성년자인 딸에게는 '혐의없음'이 적용될 수 있다. 아버지가 연관됐음을 증명할 방법은 있냐"라며 음식값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A 씨는 "주류가 포함된 주문이었으니 아버지의 아이디로 주문했을 것"이라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 씨는 "배달 기사의 몸캠이 없었다면 상황이 더 아찔했을 것"이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