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실 지하서...여성 숨진 채 발견됐다 (대구)

2024-06-2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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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세한 사고 원인 조사 중

아파트 엘리베이터 지하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자료 사진 , 여성 자료 사진 / hxdbzxy-SHTTERSTOCK.COM, Maaleenn-Shutterstock.com
엘리베이터 자료 사진 , 여성 자료 사진 / hxdbzxy-SHTTERSTOCK.COM, Maaleenn-Shutterstock.com

21일 오후 1시 45분께 대구 중구 남산동 25층짜리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실에 사람이 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조대원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실 지하 1층에 떨어져 있는 70대 여성 A씨를 구조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A씨는 구조 당시 전동휠체어와 함께 발견됐다.

신고는 엘리베이터 수리 업체 직원이 했다.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 고장 신고는 이날 오전 10시께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파트 13층 엘리베이터 문이 안쪽으로 말려 있었다"며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A씨의 전동휠체어 조작 미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3년 기준) 승강기(엘리베이터) 사고 출동 건수는 12만 8828건에 이르며, 구조 인원은 8만 8249명이다. 인명피해 규모는 사망자 29명, 부상자 235명이다.

출동 건수와 구조 인원의 차이가 큰 것은 소방 출동 전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탑승자가 밖으로 나온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승강기 관련 구조 출동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침수 피해로 인한 전력 공급 중단도 승강기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소방청은 2022년 9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합동 교육훈련을 하고 있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승강기 탑승 중 멈춤 사고로 갇히게 되면 무리하게 문을 열려고 하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동은 추락 위험을 유발하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할 때 승강기 문에 표시돼있는 승강기 번호(ID)를 알려주면 신속한 위치 확인과 출동이 가능하므로 비상 버튼을 눌러 사고 사실을 알리고 119에 신고한 뒤 차분히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