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차량 절도범… 잡고 보니 거제 살인범이었다

2024-06-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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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서 지인 살해하고 도주 중 붙잡혀

경남 거제에서 지인을 살해한 뒤 도주 중이던 50대 남성이 전북 전주에서 차량을 탈취하려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로고 사진. / KIM JIHYUN-shutterstock.com
경찰 로고 사진. / KIM JIHYUN-shutterstock.com

용의자는 절도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거제 살인 사건 일부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 씨는 지난 13일 지인 B 씨의 거제시 옥포동 아파트에서 그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오후 1시경 B 씨 집에 들어갔다가 5시경 혼자 나온 점을 토대로, 그사이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한다.

범행 이후 A 씨는 달아났고, 지난 20일 오후 1시 48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훔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차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거제 살인 사건 관련 일부 내용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전북 경찰의 협조를 받아 A 씨의 신병을 인수하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차량 탈취 혐의로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거제경찰서에서 곧 인계받아 살인 사건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일반 살인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즉 존속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특히 영아를 살해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형법 제251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살인치사죄의 경우, 형법 제252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도 형법 제253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린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