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체납자 37만명 오늘부터 밀린 요금 탕감 (ft. 네티즌 반응)
2024-06-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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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최대 90% 감면하고 10년 분할상환 혜택
휴대전화 요금이 밀린 사람들이 21일부터 일부 요금을 탕감받는다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이 발끈하고 있다. 성실하게 요금을 낸 것이 죄냐는 원성이 쏟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방안의 골자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보통 금융 연체와 통신요금 연체는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대출을 오랫동안 갚지 못하면 통장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휴대폰 요금마저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
문제는 금융채무와 통신채무 조정이 별도로 진행돼 왔다는 점이다. 신복위를 통해 금융채무를 조정받더라도 통신채무가 그대로 유지되면 경제적인 재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일괄 조정하기로 했다. 연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채무 조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신복위에서 개인 채무조정 절차를 밟는 채무자는 이날부터 휴대전화 요금과 소액결제 등 밀린 통신비의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날부터 상환 여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동시에 10년간의 장기분할상환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체 통신비가 30만원일 때 원금 감면 70%를 받을 경우 갚을 돈이 9만원으로 줄어든다. 9만원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면 매월 750원씩만 갚으면 된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원금의 최대 90%까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 3사를 이용하는 일반인은 원금의 30%를 일괄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결제사들은 상환능력에 따라 0∼70%를 깎아주기로 했다.
연체한 통신비에 붙는 가산금, 소액 결제 연체 이자는 모두 탕감해준다.
정부는 통신비 연체자 최대 37만명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채무조정 절차엔 통상 2, 3개월이 걸린다. 이에 따라 8, 9월부턴 원금 감면, 상환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3단계 심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등 행정기관과 연계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복위 심의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의 적정성을 따진다. 아울러 채권자의 채무조정에 동의 절차도 거친다.
그렇더라도 반발이 없는 것은 아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포퓰리즘 정책이자 역차별 정책이고 도덕적 해이까지 부르는 정책이란 반응이 나온다. 실제로 “어이없다. 누가 휴대폰 요금을 낼까”, “이게 공정과 상식인가”, “이러면 누가 성실히 빚을 갚겠나”, “나도 이제 통신요금 안 내야겠다”, “남들이 하면 포퓰리즘이고 너희들이 하면 정당한 거냐”, “성실히 사는 사람들한테는 호구인 나라” 등의 반응이 쏟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