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강습을 받다가 물에 빠져버린 10대...지나가던 의사가 목숨을 구했다
2024-06-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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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 관계자 “의식 돌아와...현재 병원에서 건강 회복 중”
수영장에 빠져 의식을 잃은 10대 학생이 마침 현장에 있던 의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소중한 목숨을 구했다.
2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8시 3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던 박 모(16) 군이 물속에 가라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 군은 수영 강사의 도움으로 구조됐지만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고 말았다.
하지만 박 군에게는 천운이 따랐다. 안전지도사가 신속히 박 군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했고, 뒤이어 때마침 현장에서 수영을 하던 의사가 인공호흡과 긴급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가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해 응급처치를 하며 박 군을 병원으로 옮겼다.
박 군은 이후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의식이 돌아온 박 군은 현재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 중"이라며 "당시 수영장에 의사 선생님이 계셨던 것은 천운"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재단은 이번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유사사고에 대응하는 안전긴급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수영장 이용이 증가하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대비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수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심폐소생술은 심폐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멎었을 때 실시하는 응급처치다. 환자가 심장 및 폐가 혈류를 순환시키고 호흡을 하는 기능을 하지 못할 때 타인이 인위적으로 심장과 폐에 압박을 줘 혈류와 호흡을 순환시키는 것이 심폐소생술의 목적이다.
혈류 및 호흡이 이뤄지지 않으면 5분 이내에 뇌에 영구적인 손상이 일어나지만, 심폐소생술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환자의 생존 가능성은 지속된다. 따라서 심폐기능이 정지한 환자가 발생할 시 신속하고 지속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다음은 심폐소생술 시행 시 방법과 순서다.
1. 환자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다.
주변의 안전을 확인한 후 환자에게 다가가 "괜찮으세요?"하고 큰 소리로 물어본 뒤 양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등 의식 여부를 확인한 후 의식이 없다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이때 환자의 외상이 의심된다면 환자를 잡고 흔드는 등의 행동은 2차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삼가야 한다.
2.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환자의 상태를 알리고 119에 신고를 요청한다.
이때 외형을 언급하거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등의 행동으로 신고할 사람을 확실히 지목해야 한다. 책임감의 분산으로 아무도 신고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장소가 규모가 큰 공공시설인 경우 AED가 비치돼 있을 수 있으니 한 사람에게는 신고를, 또 한 사람에게는 AED를 가져올 것을 요청하면 된다.
3. 맥박과 호흡을 확인한다.
일반인의 경우 맥을 짚는 위치나 확인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119에 신고가 이뤄졌을 경우 구급대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하면 된다.
4. 평평하고 딱딱한 바닥에 환자를 반듯하게 눕히고 목을 뒤로 젖힌 채 가슴압박을 실시한다.
가슴압박 시행 시에는 환자의 양 젖꼭지를 기준으로 중간 부위를 5cm 깊이로 분당 100~120회 압박해야 한다. 힘에 부친다면 최대한 간격 없이 주변 사람과 교대해 가며,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
최근 지침에는 가슴압박을 실시하는 것이 우선이나, 익수 환자의 경우는 여전히 기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