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안 입고 모자만 달랑 쓴 사람이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인천)
2024-06-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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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붙잡히자 “다리 불편해 못 걷는데?” 거짓말
알몸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던 남성이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가 새벽 시간대 알몸 상태로 길거리를 돌아다닌 혐의(공연음란)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쯤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인천시립박물관 인근 길거리를 500m가량 알몸으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신발과 모자만 착용한 채 벗은 옷을 팔에 걸친 상태로 30∼40분간 거리를 활보하다 여성 행인의 눈에 띄었다.
여성 행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일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 씨 인상착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해 그를 인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A 씨는 경찰에서 다리가 불편해 걷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평소 잘 걸어 다녔다는 주변 주민 진술을 확보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왜 옷을 벗고 돌아다녔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연음란죄의 구성 요소는 '공연성'과 '음란성'이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음란성'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공공장소에서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공연음란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즉, 불특정 다수가 행위를 목격하거나 목격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도덕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공연음란죄로 적발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성범죄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