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서린빌딩 나가야 해” 법원 판결 나왔다

2024-06-21 10:00

add remove print link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서린빌딩 나가야 해” 법원 판결 나왔다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SK 서린빌딩 퇴거를 요구하며 제기한 1심 판결 결과가 나왔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자료사진. / 뉴스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자료사진. / 뉴스1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와 SK가 체결한 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아트센터 나비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아트센터 나비는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일자 이후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초 이 소송은 법원이 조정에 회부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노 관장 측이 제시한 조정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법원은 정식 재판 절차로 이어지도록 결정했다.

SK이노베이션은 서린빌딩 임대차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며 퇴거 소송을 제기했다.

2000년 12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사옥 4층에 입주한 아트센터 나비는 20년 넘게 해당 빌딩에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양측 법정 공방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SK그룹 계열사들이 대거 입주해 있는 SK서린빌딩은 실질적 그룹 본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