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A씨 흡연+도박 사진 있어” 소속사에 3000만 원 요구한 엄마와 아들
2024-06-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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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해당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재판부는 엄마와 아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선고해
유명 연예인 A씨의 음주, 흡연, 도박 사진이 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던 모자(母子) 사기단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20일 공갈미수 및 공갈미수방조로 각각 기소된 아들 김 모 씨와 모친 김 모 씨에게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들 김 씨는 지난 3월 연예인 A씨 소속사에 "A씨가 불법 도작 홀덤 펍에서 흡연, 음주, 도박하는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기자들에게 제보하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 실제로 아들 김 씨는 해당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며칠 후에 소속사 총괄이사에게 전화와 메신저 등으로 "이것을 제보해 봤자 A씨 이미지만 안 좋아질 텐데 그전에 소속사랑 일단 얘기를 좀 하고 싶다"며 "내가 이 사진을 지우든 이것을 덮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회유했다.
이어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3000만 원을 입금하길 바란다. 만나는 건 내 신상 정보 때문에 힘들다"라며 노골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소속사 측에서 이렇다 할 답변을 주지 않자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시간만 끄는 걸로 보인다"라는 발언으로 공갈을 계속했다.
모친 김 씨는 아들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어차피 받을 것이면 크게 불러야 한다", "큰돈이면 신고해. 적게 부르고 끝내 3000만 원", "문제 되면 엄마가 조사받지. 넌 통장 위험하잖아", "돈 들어오면 엄마가 안 주겠냐" 등 협박 문주를 조언하고 범행에 이용할 은행 계좌도 제공했다.
다만 A씨가 김 씨에게 돈을 송금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 결과 모자 사기단은 이미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아들 김 씨는 벌금형으로 두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어머니는 과거 각종 범죄로 실형 두 차례를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모자 사기단은 선고 바로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