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나체 몰카 찍은 명문대 의대생, 재판 당시 남긴 말이 가관

2024-06-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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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진정성 없는 사과라며 엄벌 요구

서울 소재 명문 사립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카메라 자료 사진 /  Planet Studio-shutterstock.com
카메라 자료 사진 / Planet Studio-shutterstock.com

20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K대 의대 본과 3학년 A(24) 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그의 여자친구가 A 씨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이를 성북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서울 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의사 자료 사진 / ninoon-shutterstock.com, Macrovector-shutterstock.com
의사 자료 사진 / ninoon-shutterstock.com, Macrovector-shutterstock.com

A 씨 휴대전화에는 100장이 넘는 여성들의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촬영된 여성들은 A 씨가 과거 교제했던 여자친구와 데이팅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이 포함돼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현재 자살 충동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법정에 선 A 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13일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A 씨는 범행을 시인하며 촬영했던 사진들은 모두 폐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법정에서 "(당시 일로) 휴학을 하는 게 (나한테도)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라며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잘못을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A 씨의 진술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A 씨의 범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하고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씨의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벌 수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 씨의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관련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적용된다. 특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2020년 5월 법이 개정되면서 법정형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벌금형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 상태다.

또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한다. 특히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단순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씨의 범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하고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씨의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벌 수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