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샤워하지 마세요, 저와 아이 깨요' 아랫집 항의, 3개월 넘게 계속 되고 있다”

2024-06-2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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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머리라서 선풍기로 머리를 말리는데...”

밤 11시 샤워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계속해서 민원을 받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샤워기 헤드와 소음에 고통스러워하는 여성 / VladKK·aslysun-shutterstock.com
샤워기 헤드와 소음에 고통스러워하는 여성 / VladKK·aslysun-shutterstock.com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밤 11~12시 샤워가 과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이사 온 이후로 아랫집에서 샤워 소리가 시끄럽다고 3개월 넘게 민원을 넣고 있다. 본인과 아이가 깬다며 늦은 시간에 샤워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 관리사무소를 통해 들어왔다"고 전했다.

그는 "민원이 들어오기 전부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조용하고 빠르게 샤워하고 드라이기도 사용하지 않았다. 단발머리라서 선풍기로 머리를 말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퇴근 후 운동이나 여러 활동을 하다 보면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집에 오면 10시 반이 된다. 이렇게 설명해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 내 집에서조차 눈치를 봐야 하나 싶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이전까지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그는 "혼자 살고 집에 있는 시간도 적다. 제가 소음을 싫어해서 주의하면서 살았다. 소리가 안 나서 빈집인 줄 알았다는 얘기까지 들었었다. 처음에는 자신이 정말 시끄러운지 의심하여 조심했지만, 민원은 끝이 없었다. 친구들은 배려해 주니 과하게 군다며 그냥 드라이기도 사용하라고 조언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대다수 누리꾼은 아랫집의 항의가 과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변기·샤워 등은 항의할 수 없다고 규정에 쓰여 있다", "야근하는 사람들은 씻지도 말라는 건가?", "이 날씨에 샤워하지 말라니, 샤워 소리로 민원 거는 사람들은 대체 뭐냐" 등의 댓글을 남겼다.

층간 소음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 부령에 의해 두 가지로 구분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직접 충격 소음',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공기 전달 소음'이다.

직접 충격 소음은 주간의 경우 1분간 평균 43데시벨(dB), 야간의 경우 39dB 이상일 경우 층간 소음으로 정의된다. 주간 57dB 이상, 야간 52dB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기 전달 소음의 경우 주간 5분간 45dB, 야간 40dB 이상일 경우 층간 소음으로 규정된다.

단, 욕실이나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수와 배수 소음은 법령이 규정한 층간 소음에서 제외된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