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불에 시속 97㎞로 운전하다 3명 죽게 한 80대... 금고 1년 6개월 선고되자 항소

2024-06-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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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족 “합의 의사 전혀 없다. 엄벌해달라”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3명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 A(82) 씨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보행자 신호(초록불)에 건널목을 건너는 피해자 3명과 피해자 지인 인터뷰 / 연합뉴스TV
보행자 신호(초록불)에 건널목을 건너는 피해자 3명과 피해자 지인 인터뷰 / 연합뉴스TV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형사제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이 같이 요청했다.

원심에서는 A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 3명 중 1명의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 유족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 법률 대리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이 고령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짐은 물론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없다. 피해자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 씨는 "고인과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남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신호를 무시하며 운전하던 A 씨는 건널목을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97㎞로 주행하고 있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