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초등생 여아를...아파트 복도서 끔찍한 사건 벌어졌다 (수원)

2024-06-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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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근에서 배회하고 있던 A 군 검거

수원의 한 아파트단지서 남고생이 초등 여아를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A 군(18)을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19일 오후 2시 30분께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 B 양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경기일보 등에 따르면 사건은 아파트 단지 복도에서 발생했다. 당시 A 군은 B 양의 가방을 잡아당기고 강제로 데려가려고 것으로 알려졌다.

B 양이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면서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A 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현지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아파트 인근에서 배회하고 있던 A 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실제 A 군이 B 양을 납치하려고 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한편, 하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하남경찰서는 앞서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경 하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C 씨를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C 씨는 현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당시 사건은 피해 여아가 혼자 놀고 있던 중, C 씨가 접근하여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면서 발생했다. C 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났지만, 이후 상황을 알아챈 피해 여아의 부모가 인근 지구대를 방문해 신고했다. "우리 아이가 낯선 남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의 CCTV 영상을 분석해 C 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경찰은 주거지에서 C 씨를 발견,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아동임을 고려하여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할 계획이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