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추가로 마시기 금지” 국회에서 '김호중 방지법' 발의
2024-06-19 17:43
add remove print link
18일 결국 구속 기소된 김호중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등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솟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19일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했다.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김호중처럼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이 현실화하려면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돼야 한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만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역추산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구속 기소에 대한 김호중 측 반응도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는 “김호중 측 입장에서는 거액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구속 기소가 됐다. 그만큼 수사 기관에서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구속 기소된 김호중의 향후 재판에 대해서는 “사실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가 된 김호중에게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다.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 결정을 받는 것과 구속 기소 처분을 받는 거다.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불구속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사실 김호중의 팬덤이 굉장히 강성이지 않나. 구속 직전에 강행했던 콘서트에도 구름떼처럼 팬이 몰릴 정도였다. 지금도 일부 팬덤들 사이에서는 김호중의 구치소 식단이 공유되는가 하면 영치금을 모으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김호중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러한 강성 팬들의 규합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에 나서도 사실상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호중 입장에서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것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구속 기소를 결정하면서 김호중의 경우에는 대중들과 철저하게 괴리가 된 채 강성팬들만 곁에 남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