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오토바이 운전자 때문에... 오늘(19일) 아침 서울 중랑구서 벌어진 참사
2024-06-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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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숨지고 4명 다쳐…30대 운전자,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아침부터 만취한 3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 공사 현장으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6분쯤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 도로의 하수관 배관공사 현장을 지나던 오토바이가 현장 근로자 1명과 보행자 4명을 덮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자 A(33) 씨를 붙잡아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보행자 중 1명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근로자 1명과 보행자 3명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 원인은 현장 주변 방범 카메라(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오토바이 음주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이 따른다. 2회 이상 적발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자동차 음주 운전보다 더 위험하다. '경찰청 2023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2022년 이륜차 음주 운전 사고는 1243건으로, 승용차 음주 사고의 10% 수준이지만 치사율은 2.4%로 승용차의 2배였다.
지난 4월에는 경기 수원에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B 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11시 55분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시내버스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B 씨는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하기 위해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B 씨의 음주 사실을 포착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B 씨는 다리에 골절상 등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