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상관에게 “강간하고 싶다” 모욕한 병사, 법원의 결정

2024-06-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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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생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

여성 상관을 희롱한 육군 병사가 선처를 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2년 동안 유예하고 이 기간에 특별한 사유가 생기지 않으면 아예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A 씨는 군 복무 중 여성 상관을 말로 모욕했다가 재판까지 받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Bumble Dee-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Bumble Dee-Shutterstock.com

A씨는 지난해 3~5월 탄약병으로 군 복무하던 경기 김포시 육군 모 사단 포병대대 내 생활관에서 여성 부사관(하사)를 지칭해 "강간하고 싶다"는 등의 말을 했다.

현장에는 다른 부대원들도 있어서 A 씨의 말을 들었다.

A 씨는 부사관에게만 잘못된 언사를 한 게 아니었다. 소속대 대대장(중령)이 휴가를 적게 부여했다는 이유로 "대대장 X나 짜다"거나 "진급에 눈이 멀어 용사들을 혹사시킨다"고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른 병사들 앞에서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함으로써 상관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군 지휘체계를 저해하고 군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현재 대학생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상관들의 면전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니다"며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불만 내지는 고충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병사가 여자 상관을 모욕한 일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해 9월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최근 상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B(23)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B 씨는 병사로 복무하던 지난해 5∼7월 철원의 한 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4∼5명의 부대원이 옆에 있는 상황에 여성 부사관에 대해 '엉덩이 X섹시하지 않냐' '엉덩이 때X주고 싶다'고 말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같은 해 5월 부대원 C 병사가 에어팟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어깨를 때려 폭행하고, 코로나19에 확진돼 전투력 복원센터에 격리됐다가 부대로 복귀하자 C 병사를 껴안은 상태에서 4∼5회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B 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발언은 상관모욕죄에서 의미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이에 대해 김 판사는 "특별한 감정적 유대가 없는 여성에 대해 성적인 행동의 대상으로 삼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해당 여성에게 성적 모욕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군 조직의 질서, 상관모욕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발언은 상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상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데 그치지 않고 상명하복의 질서를 전제로 하는 군 기강이나 지휘체계의 문란을 방지함에 목적이 있는 만큼 중대한 범죄에 속한다. 피고인은 동료 병사들이 듣는 가운데 여군 상관의 성적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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