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만 골라 사기 친 엄마와 아들, 피해 금액만 180억 원에 달했다
2024-06-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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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사회 초년생 상대로 전세사기 행각 벌인 모자
수도권 일대에서 사회 초년생 등을 상대로 180억 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모자가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동시 진행, 역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69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18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일단 등 60명을 검거,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여기서 '동시 진행'은 매수와 동시에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수법의 전세사기다. 건축업자 또는 분양업자로부터 빌라를 사들일 때 전세 계약을 함께 진행, 이 전세금을 넘겨받아 매매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경우 매수자는 전세 계약이 동시에 진행되면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빌라 소유주가 될 수 있다. 다만 매수자가 이 같은 방식으로 빌라를 다수 매입하면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마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역 갭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거의 없는 동시 진행 계약에서 매수자가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며 빌라를 사들이고 전세 보증금을 실제 분양가보다 높게 받는 방식의 수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구속된 임대 사업자 A 씨는 2019년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전세사기 행각을 벌였다.
A 씨는 자기 자본 없이 오히려 건축주로부터 건당 600만~27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으며 빌라 293채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이때 A 씨는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당신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오라'고 말하는 등 집주인으로서 계약 만료일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A 씨의 아들 또한 임대 사업자로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했다. B 씨는 어머니 A 씨가 매입한 빌라 293채 중 75채를 자신의 명의로 매입하고 A 씨가 빌라를 인수받는 조건으로 건축주에게 받은 리베이트를 A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모자 관계인 A 씨와 B 씨 외에도 전세사기 공범으로 건축주 C 씨, 분양 팀장 D 씨 등 1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건축주 C 씨의 경우 빌라 완공 이후 동시 진행 방식으로 임차인들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뒤 건당 총 1800만~34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분양 팀장과 임대 사업자, 공인중개사 등에 배분한 혐의를 받는다.
분양 팀장 D 씨는 동시 진행 실무를 담당하며 건축주로부터 건당 약 300만~6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C 씨와 D 씨는 범행 전부터 서로 친분이 있던 관계다. C 씨는 D 씨와 공모해 A 씨 또한 B 씨 앞으로 가계약 형태의 빌라 분양 계약을 맺고 해당 빌라를 원하는 피해자가 나타나면 공인중개사 등이 피해자를 분양 사무실에 소개했다.
피해자가 전세 계약을 하면 전세 보증금을 교부받아 임대사업자 A 씨와 B 씨 및 분양 팀장, 공인중개사 등에게 미리 정해진 리베이트를 건별로 배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C 씨와 D 씨는 공인중개사에게 줄 리베이트 금액을 최초 1000만 원으로 설정한 후 수개월간 전세 세입자가 유인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1800만 원까지 올려 공인중개사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유인케 했다.
경찰은 추가로 피해자들의 전세 계약을 중개해 주고 건축주와 분양 팀장으로부터 건당 약 200만~1800만 원의 초과 수수료를 수수한 공인중개사 E 씨 등 44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상당수는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사회 초년생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