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엽산이야” 유부남이라는 걸 숨기고 7년 사귄 여성을 임신 중단 시킨 남성의 최후
2024-06-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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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무책임한 선택을 반복해 상황을 악화시켰다”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7년간 교제하며 강제로 임신을 중단(낙태)시키고 사진을 유포하겠다 협박한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동의낙태·협박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A 씨는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 B 씨에게 결혼 사실을 숨긴 채 두 번 임신을 중단시키고,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교제 기간 촬영한 B 씨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4년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 A 씨는 2009년부터 만난 현재 배우자와 2015년 11월 결혼했지만, B 씨에게는 이 사실을 숨겼다.
A 씨는 2020년 9월 B 씨가 임신하자 "탈모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고 설득해 임신을 중단하게 했다.
B 씨가 2021년 6월 다시 임신하자 A 씨는 재차 임신 중단을 권유했다. 이에 B 씨가 거절하자 임신 중단용 약물을 임산부에게 필요한 영양제인 엽산인 것처럼 속여 복용하게 만들었다. B 씨는 이로 인해 아이를 잃어야만 했다.
두 사람은 2021년 12월에 결혼을 약속했으나 A 씨는 "아버지가 위독하다", "신혼집을 구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거짓말을 했다. 급기야 결혼식 이틀 전 A 씨는 코로나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며 결혼식을 취소시켰다.
B 씨는 이때 A 씨가 유부남이고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불륜 사실을 퍼트릴까 두려워 만나달라 요청했다. B 씨가 거절하자 A 씨는 "나에게 너무 많은 사진과 영상이 남아있다"며 "나 잠깐 보면 못 웃을 거다. 인터넷 슈퍼스타 될까 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더 이상의 피해를 멈출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무책임한 선택을 반복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선고 직전 법원에 1500만원을 공탁한 점과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해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B 씨는 재판 과정 내내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