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일대에 불법 전단지 살포하던 20대 남성, 휴대전화서 발견된 끔찍한 영상
2024-06-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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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강간 혐의 드러나

서울 강남·서초 일대에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여성을 강간한 혐의가 더해졌다.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는 18일 청소년보호법 위반(광고선전 제한),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중 3명은 구속 상태,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A(21) 씨와 B(23) 씨, C(26) 씨는 지난 5월 17일 한차례 불법 전단지 살포 혐의로 경찰에 임의동행 및 현행범 체포된 바 있다. A 씨와 B 씨는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 3일 강남역 일대에 재차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던 중 이들이 여성을 차례로 강간하며 촬영한 영상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 씨, B 씨, C 씨를 체포했다. 현장에 함께 있던 D(29) 씨, E(29) 씨도 신원이 특정돼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유흥업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영업부장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유흥업소 종업원, 유흥업소 업주, 인쇄소 업주 등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강남 일대 불법 전단지 살포자 및 인쇄업소 3개소를 추가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구는 지난 3월 불법 선정선 전단지를 뿌리 뽑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남구는 불법 전단지 단속 전담반 인원을 2배로 늘려 총 10명의 단속 인원이 주간과 야간 2개 조로 상시 단속을 감행했다.
여기에 구청 직원 100여 명과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야간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전단지 살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중 단속도 펼쳤다.
특별 단속을 통해 강남구는 지난 1월 한 달간 불법 전단지를 배포한 12명을 적발해 총 4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8만여 장의 전단지를 수거하고 불법 이용 전화번호 40개를 정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