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한 부대 인근서 비무장 탈영병 검거...18일 전해진 소식
2024-06-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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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시께 비무장 상태로 근무지 이탈해 도주
강원 홍천군의 한 부대 인근서 비무장 탈영병이 붙잡혀 군 당국이 수사 중이다.
해당 소식은 18일 연합뉴스 등을 통해 보도됐다.
매체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홍천군의 한 군부대 인근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A 일병이 출동한 부대 병력에 의해 붙잡혔다.
조사 결과 A 일병은 육군 전방사단에서 복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일병은 이날 오전 8시께 비무장 상태로 근무지를 이탈해 도주했으며, 달아난 지 1시간여 만에 붙잡힌 것으로 조사됐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군 당국은 A 일병을 상대로 정확한 탈영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군 복무 중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문서를 위조해 관용 차량을 몰고 약 11시간 동안 탈영했던 운전병이 항소심에서도 선처 받은 사실이 지난 14일 뉴스1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매체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동차불법사용,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정모(23·대학생)씨 항소심에서 여자친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과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 씨는 육군본부 감찰실장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2022년 10월 8일 충남 계룡시에 있던 소속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약 11시간 동안 부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관용차량 열쇠를 미반납 한 뒤 군부대 차량을 이용해 계룡에서 인천으로 향했고, 사전에 준비한 영외운전증을 위조해 부대 복귀 때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아직 나이가 어린 정 씨가 사회 초년생으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하다는 점, 또 해당 사건을 제외하곤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한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내리고 징역형 집행유예에 대해선 선고 유예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는 군 복무 중 무단이탈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