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여성 흉기 위협·카드강탈 30대, 취재진 앞에 섰다 (사진)

2024-06-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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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여성을 노려 범행하려 한 거냐” 물음에...

지하주차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수백만 원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영장 심사장에 출석했다.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A 씨는 18일 낮 1시 4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 심사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타났다.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수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가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수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가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이날 뉴스1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A 씨는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했다.

A 씨는 "금품 갈취하려고 범행한 거 맞냐", "처음부터 여성을 노려 범행하려 한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연달아 "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A 씨는 "돈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는 어떻게 하려고 했나"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 보내주려고 했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끝으로 "공범은 없나"는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한 뒤 심사장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차장에서 여성 흉기 위협 A씨 '구속기로' / 뉴스1
주차장에서 여성 흉기 위협 A씨 '구속기로' / 뉴스1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5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900여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다.

A 씨는 당시 소지한 흉기를 들이밀고 B 씨를 협박했으며, 이후 결박한 채 차량 뒷좌석에 감금한 상태로 1시간가량 B 씨의 차량을 몰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빼앗은 B 씨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현금자동인출기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9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가 현금을 인출하는 틈을 타 차량에서 빠져나와 도주, “남자에게 납치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 씨의 신원을 파악한 뒤 동선을 추적한 끝에 4일 만인 지난 16일 오후 7시 24분쯤 부평구 노상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지하주차장서 여성 납치해 카드로 900만원 인출한 30대 구속심사 / 연합뉴스
지하주차장서 여성 납치해 카드로 900만원 인출한 30대 구속심사 / 연합뉴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