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논란 때문에 김정숙 여사에 고소 당한 배현진 의원
2024-06-1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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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인도 방문했던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정숙 여자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고소했다.
17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은 “배 의원이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근 배 의원은 2018년 당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놓고 ‘6000만 원 기내식’ ‘셀프 초청’ 논란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비판했다.
배 의원은 김 여사가 인도 방문 당시 대통령 없이 타고간 전용기의 기내식 비용 6292만 원 내용이 담긴 문건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했다.
배 의원은 지난 10일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 친문계 의원님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타도어(흑색선전) 말라고 하던데 약간 좀 코믹했다”며 “김 여사가 공중부양해서 혼자 하늘에서 도시락 들고 드신 거 아니지 않냐”고 했다.
이에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윤건영·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운송 및 보관료 등 고정비를 제외한 기내식 비용(식자재, 조리 인건비)은 2167만 원으로 김 여사 4끼 식대는 105만원이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 여사는 2018년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전용기를 이용했고, 탑승 인원은 총 36명이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동행하지 않아 ‘단독 외교’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논란은 지난달 19일 문 전 대통령이 펴낸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단독 인도 방문을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고 언급하며 다시 불거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특별검사를 도입해 김 여사를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배 의원은 "영부인만의 인도 방문에 대통령 전용기를 띄웠던 것도 부적절한데, 기내식 비용으로만 6000만원이 넘게 소요됐다"며 "일반 국민의 1년 연봉을 훨씬 웃도는 비용이 기내식으로 쓰였다는 것에 놀라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