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로 문 따고 만취 투숙객 성폭행… 30대 호텔 직원이 한 짓 (제주)

2024-06-1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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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

호텔 객실 자료 사진. / 픽사베이
호텔 객실 자료 사진. / 픽사베이

술에 취해 잠든 외국인 투숙객의 방에 마스터키로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내국인 호텔 직원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30대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 한 호텔에서 프런트 직원으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 14일 새벽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B 씨가 투숙 중인 객실에 침입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마스터키는 모든 객실 내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 또는 카드를 분실했을 때 사용된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해 원래 숙소로 가지 못했다. 이에 일행들이 B 씨를 부축해 임시로 해당 호텔에 묵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의 일행들이 호텔을 빠져나간지 10분도 안 돼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다시 프런트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호텔 카운터 자료 사진. / Lee Charlie-shutterstock.com
호텔 카운터 자료 사진. / Lee Charlie-shutterstock.com

같은 날 오전 9시30분께 B 씨의 신고가 이뤄졌다. B 씨는 경찰에 "프런트에서 본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는데 당시 술에 너무 취해 반항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출동한 경찰은 오전 9시50분께 B 씨의 진술을 토대로 호텔 안에 있던 A 씨를 추궁했다. 이후 B 씨가 A 씨를 지목하자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B 씨로부터 룸서비스가 접수돼 호실로 이동했다. 노크해도 응답이 없자 마스터키를 이용해 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B 씨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신속히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