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한다고 뺨 맞은 선원, 결국 갑판장에 흉기 휘둘러 살해
2024-06-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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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A 씨 폭행 가한 갑판장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
40대 선원 A 씨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뺨을 세 차례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한 B 씨를 살해했다.
1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목포해양경찰서가 새우잡이 어선의 40대 선원 A 씨를 상대로 살해 혐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전남 영광군 해상에서 작업 중인 새우잡이 어선에서 갑판장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4개월가량 함께 작업한 A 씨에게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차례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에 화가 난 A 씨가 작업용 흉기를 이용해 B 씨를 가격하며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작업하던 다른 선원들의 신고를 받은 해경은 같은 날 오전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해경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함과 동시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동료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바다에 버린 선장 등 2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 C 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D 씨는 각종 공구를 이용해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청소용 호스로 바닷물을 쏘는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계속되는 강도 높은 폭행에 결국 사망한 C 씨를 두고 D 씨는 사망한 C 씨의 시신을 무거운 어구에 묶어 바다에 유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D 씨는 범죄 혐의 은닉을 위해 사망한 C 씨의 휴대폰 역시 바다로 던져 증거 인멸을 시도했음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당시 목포해경 관계자는 "살해의 고의와 시체유기의 공모, 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으며 해상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