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엄마와 딸이 아빠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경기도)

2024-06-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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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혼한 전처와 딸 검거

40대 여성이 딸과 함께 전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은 피의자들이 굿 비용을 뜯어내려 저지른 범행으로 조사됐다.

경찰 로고 사진 / 연합뉴스
경찰 로고 사진 / 연합뉴스

14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오전 8시쯤 50대 남성인 A 씨가 폭행당해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이혼한 전처 B 씨와 딸 C 씨를 검거했다.

이들은 범행 동기에 대해 오래된 가정 문제에서 갈등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이혼 후 떨어져 살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다 과거 A 씨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다툼으로 이어졌다는 진술이었다.

피의자들은 범행 동기에 대해 A 씨가 과거 자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또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등 살인 의도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과거 기록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피의자들이 범행 동기라고 설명한 A 씨의 잘못들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범행 동기가 있다고 의심한 경찰은 피의자들을 추궁했고 결국 자백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최근까지 무속 신앙에 빠져 있었다.

범행 장소이자 B 씨가 최근까지 살던 곳도 B 씨의 지인인 무속인 D 씨 집이었다.

B 씨는 범행 전부터 굿을 하기 위해 A 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 씨가 거부하자 지속해서 폭행했다.

사건 전날과 당일 집 안팎에서 가혹한 집단 폭행이 이뤄졌다. 또 방 안에 누워있던 A 씨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 씨와 C 씨 외에 무속인 D 씨 역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3명 모두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또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B 씨의 10대 아들과 C 씨의 남편 역시 형사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

국화를 들고 있는 손 자료사진 / 뉴스1
국화를 들고 있는 손 자료사진 / 뉴스1
home 이근수 기자 kingsma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