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반말하느냐”…항의 듣자 처음 보는 사람에 흉기 휘둔 40대 최후

2024-06-1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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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을 선고 받는 피의자 40대

처음 본 사람에게 반말로 말을 걸었다가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지방 법원 전경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서울지방 법원 전경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울산의 한 공터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 법정에서 마무리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의 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알코올 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1월, 울산의 한 술집에서 시작됐다. 40대 A 씨와 20대 B 씨는 서로 다른 일행과 함께 술집에 있었다. B 씨가 혼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사건이 시작됐다.

A 씨가 B 씨에게 "너는 왜 안 들어가느냐"며 반말로 말을 걸었고, 이에 B 씨는 "왜 처음 보는데 반말하느냐"며 항의했다. 이 말이 불씨가 되어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주변 사람들이 개입해 싸움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술집을 떠난 후에도 A 씨는 사과를 요구하며 B 씨를 따라가 다시 다투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일행에 의해 제지를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B 씨에게 사과를 받지 못한 것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근처에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B 씨를 찾아갔다. 결국 A 씨는 공터에서 B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이 사건은 경찰에 의해 조사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반말에 대한 항의를 받았을 뿐인데도 화를 참지 못하고 극단적인 범행까지 나아갔으며,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판결을 내렸다.

home 조정현 기자 view0408@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