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랄하다…40대 여성 숨지게한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024-06-14 23:54
add remove print link
연 120%의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악마가 따로 없다. 40대 여성에게 악랄한 불법 추심을 강행한 고금리대금업자(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2계는 40대 A 씨를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연합뉴스가 밝혔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무등록으로 사채업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약 3억 원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 이율보다 6배나 높은 연 120%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돈을 빌려준 돈과 이자를 받는 과정에서 채무자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퍼붓고 집과 직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악랄한 불법 추심을 일삼았다.
이러한 끔찍한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던 A 씨에게 돈을 빌린 40대 여성 피해자 B 씨는 결국 지난 1월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A 씨의 범죄 행위로 인해 B 씨를 포함해 확인된 피해자가 5명이지만,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여죄를 조사한 뒤 송치할 예정이다.
B 씨의 유가족들은 사망 사건을 조사한 전남 담양경찰서가 불법 추심 의혹을 외면하고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담양경찰서의 부실 수사로 인해 B 씨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고리대금업자의 악랄한 불법 추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불법 추심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속보] 현직 대통령 중 11년 만에 처음…시정연설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 “하루도 맘 편한 날 없었다”
-
충격 소식… 유명 개그맨 이 씨, 250억 폰지 사기 혐의로 검찰 불구속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