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에 몸 숨긴 뒤…군대서 동료 병사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의 최후

2024-06-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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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역 후 처벌…

동료 병사들의 샤워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기사와 관련 없음) / Yeongsik Im-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기사와 관련 없음) / Yeongsik Im-Shutterstock.com

14일 뉴스1은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 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3시 46분쯤 강원 춘천시의 모 부대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탈의실 칸막이에 몸을 숨긴 채 샤워 중이던 동료 병사 B(22) 씨의 나체를 두 차례에 걸쳐 촬영했다.

이와 함께 A 씨는 같은 해 11월 20일에도 샤워실과 탈의실에서 동료 병사 C(21) 씨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신 판사는 “피고인 A 씨는 피해자 C 씨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했지만, C 씨는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B 씨와는 원만히 합의된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의 불법 촬영 사건으로, 군 복무 중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법원 자료 사진 / 연합뉴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