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 해먹으려고” 키우던 개 도축해버린 60대 남성 입건

2024-06-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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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 해먹으려고 했다”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키우던 개를 도축한 60대 남성 A 씨가 입건됐다.

기사 이해를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 이해를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제주동부경찰서가 키우던 개를 불법 도축한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제주시 조천읍에 한 과수원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 1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현장을 찾았고, 과수원에 함께 있던 나머지 개 2마리를 구조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이 모두 금지됐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 증식,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벌칙 조항은 처벌 유예기간을 둬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나는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보신탕집 역시 3년 안에 문을 닫아야 한다.

최근 국내에서는 반려견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며 개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 또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비건(채식주의)인들 역시 늘어났다.

이에 지난 2021년부터 동물보호단체를 필두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더불어 해외에서까지 대한민국의 개 식용 문화를 두고 잇따른 비판을 내놓으며 지난 1월 개 식용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home 용현지 기자 gus8855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