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름 쫙...지하철에서 '여성' 돈만 뜯고 다닌 거구의 여장남자 (영상)
2024-06-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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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4호선 등 치마 입고 나타나 여자들 돈 뺏어
여장한 남성이 서울 지하철에서 중년 여성들만을 상대로 돈을 뺏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서 전날 오후 10시께 서울 지하철 3호선 오금행 열차에서 치마를 입은 남성이 중년 여성들을 위협하며 현금을 갈취한 사연이 다뤄졌다.
영상에서 검은색 긴 치마를 입은 남성이 여성 승객 앞에 우뚝 서서 현금을 요구하자 여성은 마지못해 지폐를 건넨다. 이 남성은 지폐를 확 낚아채고 소리를 질러 겁을 주기도 했다.
이후 그는 다른 여성 승객을 향해 가며 혼자 중얼거리더니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기 시작했다.
제보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라며 "금품을 빼앗는 모습을 보고 너무 무서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성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정신병을 앓거나 장애가 있다면 가족이나 경찰 등을 통해 적절한 보호를 받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해당 남성을 봤다는 다른 목격담도 나오고 있다. 목격담에 따르면 그는 3호선뿐만 아니라 1호선, 4호선, 5호선 등 다른 곳에도 자주 나타났다. 심지어 사람 많을 땐 나타나지 않다가 사람이 없을 때만 돌아다니며 열차에서 내릴 때는 정상인처럼 행동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부 네티즌들은 "방금 1호선 신도림역에서 저 사람 봤는데 치마 색을 보니 같은 사람인 것 같다", "예전에 4호선에서 봤었다. 저 사람 정신 멀쩡하다", "맨날 5호선에 보이던 사람", "요즘 이상한 사람들 정말 많다" 등 반응을 보였다.
또 한 네티즌은 "중년 여성만 골라 갈취하는 거 보면 정신 멀쩡하다. 걸리면 정신 이상이라고 둘러대려고 저렇게 입고 연기 중인 것 같다"라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갈죄는 협박 또는 폭행을 수단으로 해 금품을 요구하고 갈취하는 경우 성립된다. 형법에 따르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