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2명이 전동 킥보드 타다가 벌어진 끔찍한 사고 (옥천)
2024-06-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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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충돌, 1명 사망
옥천군에서 킥보드 사고가 발생해 여중생이 크게 다쳤다.
지난 11일 오후 9시 30분경 옥천읍 마암리 과선교 사거리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던 A(14·여) 양과 B(13·여) 양이 자동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 양은 심정지 상태로 대전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B 양은 가벼운 부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학생층을 중심으로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사고도 급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동 킥보드는 1인용으로 설계되어 있어 두 명이 동시에 탑승할 경우 균형 유지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증가한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들이 많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킥보드 관련 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불법적인 이용은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에는 117건이었던 사고가 2020년에는 897건, 2021년에는 1735건, 2022년에는 2386건으로 늘어나며 6년 만에 약 20배 증가했다.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에는 총 5018건의 사고가 발생해 55명이 사망하고 5570명이 부상을 당했다.
특히 봄철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이 늘어나 사고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2021년 5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여전히 많은 사고 환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
전남대병원 성형외과 최준호 교수 연구팀이 2022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2018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전동 킥보드 사고로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환자 108명 중 92명(85%)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또한, 23명(21.3%)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이 중 22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