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DJ 예송 “천재적 재능으로 국위선양... 선처해달라”

2024-06-1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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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고 후 도주? 사실과 다르다” 반박하기도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DJ 예송. / 예송 인스타그램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DJ 예송. / 예송 인스타그램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DJ 예송이 국위 선양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고 이데일리가 12일 보도했다.

예송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를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검찰은 예송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가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수많은 국민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 생명이 침탈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범행 후 정상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거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및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의 차량 몰수 제도가 시행되는 점을 들어 예송 소유의 벤츠에 대한 몰수를 요구했다.

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점, 피해자와 수많은 국민이 엄벌 탄원을 낸 점,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허위 주장을 하는 등 반성보단 유리한 양형 사유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기억 안 난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사망사고 직후 운전자가 술 마셨다는 경찰 진술로 공소사실이 입증된다"고 밝혔다. 또 "생명이 침탈당한 결과 발생 등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안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송 변호인은 "2차 사고는 합의서를 냈고 1차 사고는 500만 원을 공탁했다"고 변론했다.

그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다"라면서도 1차 사고 후 도주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반박했다.

변호인은 "1차 사고에 대해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돼 있지만, 피고인은 정차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6, 7분간 얘기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2주 진단이 나오고 피고인 차량을 촬영하는 등 구호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도주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2차 사고에 대해선 피고인의 잘못으로 발생했다"면서도 "오토바이가 차선 변경은 깜빡이를 켜줬다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예송 변호인은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라면서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도 밝혔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