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죄 지었다”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DJ 예송, 징역 15년 구형
2024-06-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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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DJ 예송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안 모(DJ 예송)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며 "생명을 침탈하는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벤츠 승용차와 열쇠를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이 낸 사고로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엄청난 육체적 고통과 예견하지 못한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극한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유족은 매일 고통받으며 예상하지 못한 장례를 치르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 씨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공연 일정이 없는 시기여서 생활에 지장을 줬고, 생계 유지를 위해 참석한 자리에서 술을 거절하지 못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말았다"며 "한 번의 실수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로 인해 생명을 잃으신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도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울먹였다.
안 씨는 "평생 고인과 유가족께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속죄하며 살겠다"며 거듭 "죄송하다. 잘못했다"는 말을 반복했다.
안 씨 변호인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사람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정상적인 국민으로 만든다는 취지에서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안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내달 9일로 예정됐다.
앞서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학동역 사거리 인근에서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배달원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안 씨는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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